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大法,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어려워"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2-25 16:37:4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마음에 든다"며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감독관 및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듬해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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