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배 폭리··· 교사까지 뛰어든 암표상들 세무조사

17곳 신고누락 최소 220억
중고거래 플랫폼 수법 급증
혐의 확인땐 사법 고발조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1-06 16:37:3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며 "공공기관 근무자 및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총 17개 업자들"이라고 밝혔다.

모두 30대 중반 남성인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사는 각각 4억원과 3억원 이상의 부당소득을 올렸다고 안 국장은 설명했다.

이들 17개 업자가 신고누락한 암표 물량은 최소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중고거래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에 편승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간 4만건 이상 입장권을 되팔아 정가의 최대 30배의 폭리를 취했다.

판매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금은 개인계좌로 수취하는 동시에 '판매 완료' 처리하지 않은 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리 티켓팅 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조직적 사업체로 활동하며 고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까지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금융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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