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긴급 민생 필수예산’ 편성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정비사업 영업보상비(30억 원)
특별교부세 등 국가와 경남도가 보내준 자금의 편성(41억 원)
타군 기본소득 지급에 즈음한 하동군 민생안정지원금(80억 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1-12 17:10:06

▲ 하동군청전경[하동=최성일 기자]하동군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55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하동군의회에 9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를 신속히 반영하고, 추진 시기를 놓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현안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이 핵심이다.

이 예산들은 2025년 1·2회 추경과 2026년 당초예산으로 요구했으나, 하동군의회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삭감한 사업 중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을 최소한으로 선별해 추경을 신속 편성한 것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우선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1,106억 원 대비 284억 원으로 막아 확보한 절감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생안정지원금 80억 원을 편성해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

인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시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간 추진돼 온 갈사·대송산단 사업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인내하며 기다린 기대와 변화의 시간에 대해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미도 담았다.

또한,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반영했다.

하동시장 상인 점포의 임대 기간이 2026년 말 만료됨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상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고 행정‧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상인들의 생계 불안을 초래하고 재산권 보호 역시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임대 기간 만료 시점과 연계된 지금이 영업보상 추진의 적기라고 보고,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하동시장 재개발 등 근본적 대처를 다시 시도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한편,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국‧도비 사업도 이번 추경에 함께 반영됐다. 해당 재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하동군이 긴밀히 공조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확보한 목적 사업비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 해소와 지역 기반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한 푼의 재원도 절실한 시점에 명확한 사유 없이 국·도비를 삭감하여 군 재정을 어렵게 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동군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절감한 재원을 군민께 돌려드리고 지역의 현안을 제때 해결하기 위한 속도와 타이밍의 예산”이라며, “만약 이번 추경 편성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애써 얻어온 국·도비를 반납하는 우를 범하고, 하동시장 재개발을 좌초시켜 하동 경제의 근본적 구조조정 시기를 일실하게 될 것이며, 군민에게 드릴 수 있는 민생지원금이 무산되어 군민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여러 차례 정책 논의를 제안하고 충분히 그 필요성을 설명한 사안인 만큼, 의회는 책임감 있고 진지하게 의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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