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종중 돈 6억 횡령
檢, 60대 총무 구속기소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5-11-06 16:37:25
[수원=임종인 기자] 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10년간 공금 6억원을 빼돌린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2022년 3월 B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80여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에 대한 횡령 금액을 1억6천만원으로 특정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총 횡령액이 6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통합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10년 치의 계좌 내용을 추적 및 분석해 직접 보완 수사해 전체 횡령 범행을 규명했다"며 "경찰에서는 A씨가 행사한 문서가 종회 명의여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법리 검토를 거쳐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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