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LPG화물차 구입때 200만원 지급
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 2022-03-30 16:59:58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등급에 상관없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연료 화물차(친환경자동차)를 신규로 구입시 200만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시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무조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규모는 50대(1억원)이며, 지난 2월22일부터 접수 중이다.
또한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 접수 후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의무운행기간(2년)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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