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현수막·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단속 月 ‘2→4·5회’ 확대
단속인력도 보충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4-06 12:53: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최근 지역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월 2회 실시했던 휴일단속을 월 4~5회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휴일단속 확대 편성은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휴일에 집중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구는 정비용역을 통해 단속인력도 보충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쾌적한 가로경관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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