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시의원,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
‘2050 탄소중립 부산’ 친환경도시 기반 강화 박차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개정안 원안가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부산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조례에 명시
김광명 의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12-12 17:13:3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공회전 제한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자동차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인바,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라며, “이미 서울, 경기, 울산, 세종, 충남, 전남, 제주에서도 시행 중인 만큼,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우리 부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도별
계
관용
개인
계
2,151,458
22,914
2,074,215
서울
422,933
4,256
418,677
부산
135,605
1,178
134,427
대구
119,387
902
84,296
인천
85,198
464
36,114
광주
36,578
539
40,451
울산
40,990
398
64,660
세종
11,441
105
11,336
경기
438,381
4,452
433,929
강원
63,246
928
62,318
충북
87,797
1,050
86,747
충남
128,723
1,618
127,105
전북
99,139
1,206
97,933
전남
111,129
1,784
109,345
경북
179,778
1,790
177,988
경남
157,643
1,749
155,894
제주
33,490
495
32,995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