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전체 임금 하향 초래"

민주노동硏 "인하하자는 것"
"경영악화 인건비 탓 아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4-29 16:4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등 적용이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9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리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경영계의 차등 적용 주장은 "결국 최저임금을 인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을 들어 일부 업종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으며, 2023년의 경우 숙박·음식점,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절반 이상이 우리와 같은 단일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가최저임금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도 대체로 국가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로 '경영악화'를 제시하지만, 지난해 경영계가 차등적용을 요구한 3개 업종의 경우 전체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다.

인건비보다 원자재 등 가격 상승,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가 경영 악화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한 연구원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간 노동이동성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선 차등 임금이 극심한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며 "업종과 지역, 국적, 연령까지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은 더이상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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