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6-06-12 16:43:06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김시훈 경장
매년 6월15일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 또한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학대라고 하면 흔히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복적인 욕설과 위협, 무시와 모욕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 생활비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행위 역시 모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족이나 가까운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어르신들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거나 경제적 의존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노인학대는 피해자의 용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밝고 활발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외부 활동을 꺼리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인학대는 개인이나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어르신들 또한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서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인학대 예방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혹시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외면하지 말고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존중은 거창한 실천이 아닌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노인학대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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