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남양유업 3세 추가 기소

재벌가 3세등에 액상대마 판매 혐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2-01 16:43:3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씨(40)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홍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2022년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홍씨는 2022년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 모(39)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45)씨 등에게 액상 대마를 5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22년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마약 유통망’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했고, 일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