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땐 변경기간 '90일→45일'
개정 주민등록법 본격 시행
중대성·시급성 인정시 단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2-18 16:47:5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지난 17일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다만, 변경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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