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두기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 15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단계적 일상회복 기대
다만,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사전 준비기간 거쳐 이달 25일부터 해제 예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4-15 16:47:07
[광주=정찬남 기자]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됐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WHO가 지난 2020년 2월 11일 정식으로 코로나19 펜데믹 발표 이후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3월 실시돼 실로 2년 1개월 여 만에 방역수칙의 족쇄가 풀리게 된다는 점에서 한편 반길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정부 방역수칙 완화 발표에 발 맞춰 15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방역수칙으로 거리두기 제한인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18일부터 철폐돼 자유로운 모임을 할 수가 있게 됐다. 따라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됐던 종교시설도 인원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감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 착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실내·외에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후 안착기가 되면 격리의무가 권고로 완화되고,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 코로나를 관리하게 된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확진 후 완치됐더라도 재감염 될 수 있고,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두 차례 이상 감염된 사례는 확진자 1,000명 중 3명 정도(0.284%)로 추정된다.”는 사례도 밝혔다. 이어 “재감염 시 중증화 율(1차 중증화율 0.27%, 치명률 0.12% → (재감염) 중증화율 0.1%, 사망률 0.06%)과 사망률은 최초 감염 시보다 낮은 편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과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 대행은 “시민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예방접종, ▲마스크 상시 착용, ▲식당에서 덜어먹는 개인별 집게‧접시 등 지급, ▲올바른 손 씻기, ▲충분한 환기, ▲증상이 있으면 사적모임 불참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과. “아울러 조금이라도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확진되신 분들은 7일 격리 해제 후에도 2∼3일 동안은 가족, 지인과의 식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자제해주시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실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 대행은 “아직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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