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교 교사 855명에 물어보니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못 느껴"

직무스트레스 중 최다 답변
'문제 학생 스트레스' 뒤이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7-15 16:48: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교육대학교 718교권회복연구센터에 의뢰해 지난 3∼7일 서울 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 교사들은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데 5점 만점에 4.58점을 매겼다.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4.43점),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결여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4.24점)는 응답도 많았다.

교사들의 심리 상태 분석 결과 '일과를 마칠 때 진이 다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가 평균 4.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4.14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일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피곤하다'(4.11점)는 교사들도 많았다.

'교직을 통해 가치 있는 일을 많이 이뤘다'(2.81점), '교직을 통해 학생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2.51점) 등은 점수가 낮았다.

어떤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학생생활지도'(4.4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생활지도관련 수행업무'(4.30점), '상담활동'(4.11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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