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 벌금형 기소
MJA와인에 인력 26명 파견
회계 처리·매장관리 등 수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12-27 16:48:4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26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본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중소 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주류 수입 업체의 소매 금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업계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퍼져 있던 점을 고려해 개인들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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