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전교조 경남지부 단체협약 체결
교권 보호, 교원 업무 정상화 등 121건 합의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12-12 17:13:37
이번 단체교섭은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2023년 7월 3일 제시한 50개 조 145개 항에 대해 신설 또는 개정 요구를 했고 교육공동체의 실무 교섭 과정 등을 거쳐 총 104개 항 121건을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 △교원의 복지 후생 강화 △교권 보호 △교원 업무 정상화 △성평등과 재생산권* 보장 강화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생산권: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권리
노경석 지부장은 “이번 협약에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권 보호 및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협약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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