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 1373명 신년 특사··· 김경수 복권 없는 잔여 형 면제

김성태·전병헌 등 정치인 9명 등 공직자 66명 포함
권석창·이규택 前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2-27 16:51:5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지난 8.15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 특사를 28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사 대상자는 총 1373명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에는 66명이 포함됐다.

5개월의 형기가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특사와 관련해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특사 대상자가 됨에 따라 15년의 잔여 형기와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사면에 포함된 9명의 정치인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외에도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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