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음주단속 현장서 6대 적발

체납차량 현장서 총 537만 원 징수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경찰서 등 3개 기관 합동 단속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0-12 17:16:34

▲ 자동차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 기동반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시민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 운전자들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돼 체납금을 납부하는 등 해프닝이 연출됐다.

지난 11일‘음주단속 현장 합동단속의 날’로 추진된 이번 단속에는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경찰서 관계자 30여 명이 오후 9시부터 광산구 일대를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해 음주단속을 비롯해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 장착차량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6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537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토록 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도 등록 차량은 3회 이상)은 현장 납부를 독려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 체납액 징수, 납부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지난 8월말 기준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7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 382억 원의 15%다. 이는 체납 세목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광주시는 8월말까지 체납차량 1017대를 영치해 4억8000만 원을 징수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대 동·서·남·북구 4개 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 20명도 관내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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