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전거 사고 땐 최대 3000만원 보장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3-10 16:52:16
전구민 보험 가입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 단체 보험은 군민 개인의 별도 절차 없이, 군에서 일괄 가입하며, 보장기간내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보험 가입을 실시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61명에 달한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500만원) 및 후유장애(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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