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대안 교육기관 통학로 금연 구역 지정
최초은 의원 발의 ‘부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정례회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10 16:58:38
개정안은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의 통학로를 금연 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해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교사(校舍), 운동장,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대안 교육기관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아동의 기관지천식, 중이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폐기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접흡연 노출 예방을 위해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제안을 반영, 대안 교육기관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하는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실외 흡연으로 발생한 연기가 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연 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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