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5년 제1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한 보행환경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논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3-12 11:06:24
이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조경 전문가, 관련 단체, 군의회 의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시숲 조성과 관리, 가로수 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신설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이식, 식재, 제거 등의 조성 계획과 함께 병해충 방제사업, 넝쿨 제거사업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다뤘으며, 특히 농경지 해가림과 입간판 가림 등 민원 불편 사항을 고려한 가로수 전정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군 관계자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로수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식재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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