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강남구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2-27 17:07: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우종혁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른바 ‘영 케어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기존 복지제도 내에서 개별 사안별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자치구 차원의 실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종혁 의원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은 돌봄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 부담이 개인의 희생으로 남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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