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상차림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광주광역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 원 환급행사
10∼14일 전통시장 10곳…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고객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2-06 16:56:10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월곡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또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다. 예를 들어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6만7000원 미만에 해당 돼 1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 원, 수산물 최대 2만 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 말바우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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