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7-02 16:57:20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대형마트 및 판매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증빙 자료를 첨부하거나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은 화재·재난 시 매우 중요한 피난로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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