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감사원 지적 태양광 사업 허가 후속조치
관계공무원 4명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업무부당 처리 징계 요구
산림훼손 태양광사업자 산지 원상회복 행정명령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2-07 16:57:05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난 1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관내 산지의 591개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2015~2019년)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누락된 부실허가와 해남읍 안동리의 모 태양광 발전소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상태의 사업을 허가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업체에는 사업지 원상회복 이행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가 누락된 원인은 지난 2019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만으로도 산지 내 개발행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이행사항이 검토됐으므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부서 간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산지개발행위 허가가 산림공원과 업무로 명시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명현관 군수는“감사원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불편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군민들의 심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사팀
박보람 주무관 (☎ 061-530-52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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