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진의원,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시 우수식품 인증 대상에 축산물가공품 포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지역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6-11 09:19:33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물가공품을 부산우수식품 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내 축산물가공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우수식품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 ‘식품’ 정의에 축산물가공품을 명시 ▲ 기존에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인증신청 단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도 우수식품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식품업체가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이종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축산물가공업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증제도에 참여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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