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구로구의원, 집행부의 산후조리비용 축소 지원·저출생 대책 마련의 미온적인 태도 비판
구로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현금 50만원 추가 지원" 계획
"여성 친화적 출산,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5-14 17:06: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미주 서울 구로구의회 의원이 최근 열린 제32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산후조리비용 축소 지원 및 저출생 대책 마련의 미온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5조제1항 조문인 “산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은 현행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는 서울형 사업 외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는 자치구 중 중구와 성동구 다음 세 번째 자치구가 되었지만, 지원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1900명 지원 기준 예산인 7억5000만원이면, 개정안 예산 2억5000만원에 4억7000만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중구나 성동구처럼 모든 가정에 산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출생 관련 대책은 구 재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중구와 성동구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족한 세수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후 진행된 ‘서울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된 후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저출생은 국가적 중대 문제임이 확실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 극복의 의무가 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의 이와 같은 비판에 구로구는 출산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는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현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2019년 선제적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30만원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해 타구보다 앞서 나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서울형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100만원(바우처)을 지원하게 되었고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역시 기존 50만원(현금) 지원에서 100만원(바우처) 지원으로 확대,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여성 친화적 출산,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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