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고립·은둔 조례’ 개정
최은경 의원 발의 ‘부천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정례회서 가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10 17:35:16
이번 개정안은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소년・청년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9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닫힌 방 안에서 고립과 외로움에 갇혀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조용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어 “고립과 은둔의 씨앗은 대부분 청소년기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정작 그 시기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생애주기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연령 확대(9세~39세)를 비롯해 실태조사 추진,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시장 책무 강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고립과 은둔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 가능성을 스스로 잃는 일”이라며 “부천시의회가 먼저 따뜻한 변화의 문을 열어 줄 때 부천시는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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