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근거 마련
2024년 30톤 땅에 묻거나 태워... 매립, 소각 부담 여전
5톤 미만 소규모 현장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기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2-06 17:01:41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톤 미만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철거나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목재, 플라스틱, 종이 등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별시설 부족으로 상당량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지현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 생활폐기물”이라며 “광역 차원의 공공선별장 확보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과 소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를 통해 자치구별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가 보다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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