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꼭 읽어봐야"
진주시, 개업공인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4-03-11 09:43:07
진주시는 지난 2월 관내 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대상으로 사회 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주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분 확인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실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의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 2000매를 배부했다.
또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간판표기,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업등록증, 공제가입보증보험, 보수요율표 등 등록사항 게시 여부와 허위 매물광고, 가격담합, 거래가격의 허위 기재 및 실거래 위반행위, 중개보수의 초과 수수 등을 점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에는 2023년 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807개소, 1254명의 중개업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2월 2일 양일간 경남도 주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에서 부동산 조세실무와 거래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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