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1심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1-29 17:03:34
與,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文이 답할 차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이 2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제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청와대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민 시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송 전 시장이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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