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1-07 17:05:27
[청주=엄기동 기자]청주시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만0~5세 아동 3만6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청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육재난지원금은 사업비 36억(도비 14억4000만원(40%), 시비 21억6000만원(60%))이 지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장기간 다양한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들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6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 중 만0~5세아동(2015.1.1. ~2021.12.6.출생자)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아동인 유치원생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제외대상이다.
보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오는 28일까지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지급일 기준 출생신고가 늦어 지급이 안 된 경우, 취학유예아동(2009년 이후 출생자),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 등이다.
이의신청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이의신청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여 오는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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