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5-12 17:15:53

▲ 강진소방서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5월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운수·의료시설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옥상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연중 운영 중이며,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최초 신고 5만 원,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이 지급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포상제를 적극 이용하여 군민 스스로 안전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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