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개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처리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0-15 16:20:57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오는 11월3일까지 제220회 정례회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2건(의원발의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기타안 24건 등을 처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부서와 김포시 산하의 재단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4~25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26일~11월1일은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다.
11월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유매희(대표발의)·유영숙 의원의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대표발의)·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성석 의원의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정영혜 의원의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강민(대표발의)·장윤순·유매희 의원의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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