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신고 보상금' 최대 1억··· 내부 제보땐 형벌 감면
대검찰청, 제도 개선안 마련
범죄 발각이후 신고도 보상
'범죄 계좌 즉시정지' 신설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4-14 17:16: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로 대검은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마약 조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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