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반기별 최대 75만원 지원,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4-05-14 17:19:22
[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2023년 7~12월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주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진주시 내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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