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중대시민·산업재해 TF팀 신설 대응 돌입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2-11 17:50:56
조형호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형호 부군수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률상 필수적 이행사항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