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보건소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사업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까지 지원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1-21 17:52:12
[청주=엄기동 기자]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이며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진료비) 가운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966건에 약 1억 4820여만 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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