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1조3000억 규모 특별배당 실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1-29 18:00:3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전자가 1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원씩 매년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4분기 1조3000억원 규모의 결산 특별배당을 더하면 분기 배당액은 약 3조 7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총 배당은 11조 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 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만이다.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 (최고세율 30%, 지방소득세 제외)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갖추려면 ▲우선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하고, 여기에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총 504만 9000여명(2025년 6월30일)인데,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주주들은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의 다른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오르게 됐다.

4분기 일회성 특별배당에 동참하는 관계사는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이다.

특별배당을 더한 이들 관계사의 연간 배당액은 ▲삼성전기 1777억원(배당성향 25.2%) ▲삼성SDS 2467억원(32.5%) ▲삼성E&A 1548억원(25.1%)으로,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액 증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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