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공익직불 신청 간소화 서비스’ 추진
공익직불 신청기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임대수탁사업 간소화 서비스 추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3-12 18:06: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군,완도군 읍·면사무소, 농어촌공사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 방문에서 전화만으로 간단히 농지대장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농어촌공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 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농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7)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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