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서 접수, 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미만 대상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5-01-12 14:54:51
[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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