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 승진자 임용장 수여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 후 첫 승진자 임용장 수여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7-26 18:09:25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시의회는 인사권이 독립했으며, 이에 따라 의장이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인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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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시의회는 인사권이 독립했으며, 이에 따라 의장이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인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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