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짱 건물신축 강행 말썽...소음 제한 해당 안된다며 민원 무시
민원 접수 기관인 목포시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 도외시 의혹 지적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6-03 18:16:39
특히 주거지 소음 발생에 대한 현장 대응은 오히려 민원에게 되려 면박식 조치로 원성마져 사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 석현동에 건립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복합상가의 현장 기초 공사 과정에서 발생 되는 진동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A씨는 현장을 찾아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하자 현장 관계자(소장)는“소음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던지 맘대로 하라”며 오히려 사황 설명 보다 면박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목포시의 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배짱 건축 건설이 시공되고 있다.
이곳 복합상가는 지난 2021년 6월28일자로 연면적 12,909,3747 ㎡에 12,686,163㎡지하1층 지상19층 1동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비산먼지(소음진동)발생 실명 사업장 안내판에는 비산(날림)먼지, 소음.진동 집중발생기간 4.25~2026, 11,30일로 이에 방치책은 이동식 살수기, 차량저속운행(20 ㎞/h), RPP방음벽 설치(길이로 보이는 288m) 등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근 아파트 생활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음벽 높이는 적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현장 30m 앞에는 목포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수용 학생들(특수학생 포함 941명, 병설유치원생 18명 등 2025.3.1. 기준)이 제일 많은 학교 중 한곳이여서 통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 불안전한 통학 지속되고 있으나 업체측 주장대로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으나 불안전한 시설물로 어느곳 보다 안전 확보가 중요시에 해당되는 건설 현장 지역이다.
한편,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건축 허가 감독 기관인 시당국의 대응 조치할 사항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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