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접객업소,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금지
카페·식당·편의점·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플라스틱류 등 1회용 사용제한
광주광역시, 1년간 계도기간 운영…접객 서비스 개선, 참여형 캠페인 전개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1-25 18:33:24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 18개 품목이 사용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또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 우산 비닐도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체육 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제공은 가능하다.
광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에 앞서 자치구 지도점검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1만여 곳 방문 홍보활동 등 앞으로도 영산강청, 자치구, 모니터링단과 함께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와 캠페인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와 소비자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캠페인 참여는 광주시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포스터 등을 부착하면 된다.
업소는 계도기간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 요구, 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와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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