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9월 20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정밀저울'로 상거래 공정성 다진다!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08-21 10:13:13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모든 계량기가 검사 대상이다. 이동이 어려운 고정 계량기의 경우,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증인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경우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중지 표시 인증을 부착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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