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
비상구 잠금,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 신고 시 포상금 등 지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4-27 18:52:15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이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양산시 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복합건축물 총 8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포상으로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미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