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예방대책 추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7-28 18:54:44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는(서장 최진석)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2024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개정 당시 기존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강화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고,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를 대신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며 600㎡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병행 소급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소급 소방시설 조기이행 서한문 발송’,‘의료기관 관계자 소방안전관리 간담회(컨설팅)’,‘민‧관 합동 현장대응능력 배양훈련 실시’,‘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를 통한 선제적 예방’,‘의료기관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홍보’,‘병원관계자 안전관리 전화 통보제’ 등이다.
최진석 소방서장은 “피난약자가 많은 의료시설은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관계인분들의 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훈련 등을 통한 환자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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