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청소년 PM 등 두바퀴 이동수단 사고 예방 교육 실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10-29 14:52:47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청소년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은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모르는 청소년이 많아 청소년 상대 PM 등 두바퀴 이동수단 사고 예방과 PM의 건강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사고사례와 안전수칙 등을 위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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