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상남도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지도 단속 펼쳐
위법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엄중 대처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5-05-06 13:16:38
진주시는 지난 4월 23일 관내 대학가 주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주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와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분 확인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실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의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 2000매를 배부했다.
또한, 경상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점검으로 대학가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업등록증, 공제가입보증보험, 보수요율표 등 등록사항 게시 여부와 허위 매물광고, 가격담합, 거래가격의 허위 기재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구분 작성 위반행위, 중개보조인의 중개행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2025년 4월 기준 진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84개소, 1249명의 중개업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6월경 부동산 피해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직업윤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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