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자 대상
자녀수 따라 0.5∼1.0% 차등 적용, 최대 8년 간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3-17 19:01:0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결혼장려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접수 받고 신혼부부 총 468명에게 약 1억68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은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의 경우 1.0%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까지이지만, 2자녀 이상일 경우 8년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 있는 제출서식과 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한다.
사업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임영희 시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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