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나눔, 장기등 기증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4-15 22:57:26
합천군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4월 15일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기관 방문시(기증희망등록증 등 지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게 되며, 합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뇌사장기·조직 기증자에 대해 장제비 360~540만원, 진료비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가족관리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각종 상담, 복지서비스, 추모행사,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등 기증자(희망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현재 합천군 관내에는 150여명의 장기등 기증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미경 보건소장은 “앞으로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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